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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로부터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 “고발은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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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6 14:49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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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로부터 ‘도청 출입문 폐쇄’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가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고부건 변호사는 오늘(16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의 고발은 직권남용“이라며 ”도민과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변호사는 “근거없는 의혹제기가 아닌 행안부 지시에 따라 제주도청이 폐쇄되었다는 제주도의 발표는 보도자료에 분명히 기재됐다”면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오영훈 지사의 행태를 묵과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할 국가와 지자체가 형벌권을 동원해 비판을 막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 변호사는 “떳떳하다면 공무원 뒤에 숨지 말고 오영훈 지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도 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비판을 형사처벌로 억압하지 말며, 권력의 오만 내려놓고 도민 앞에 겸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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