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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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3 14:35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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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섭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버스를 비롯해 택시, 렌터카 등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민원이 잦은 지역과 교통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주차단속과 현장 계도, 사전 홍보를 병행해 보행자 안전과 도로 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용 차량이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 외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되며, 일반화물차와 전세버스, 렌터카 등은 20만원, 개인화물차와 택시, 버스는 10만원, 1.5톤 이하 개인화물차는 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에도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해 계도와 행정처분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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