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도지사·교육감 5억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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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3 16:25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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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제8회 지방선거 당시 5.1%였던 산정비율이 8.3%로 상향 적용됐으며, 여기에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더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선거별로 보면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각각 5억3284만3908원으로 동일하고,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8978만5464원이다. 지역구 도의원선거의 경우 평균 5132만69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만 보전되며, 예비후보자 비용이나 허위·누락 보고 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등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선관위는 허위 청구를 막기 위해 영수증과 계약서 외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 수량도 공고됐으며, 도지사·교육감선거는 3만1820매, 지역구 도의원선거는 선거구별로 최대 1372매에서 최소 639매까지다.
한편, 도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변경 시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시 공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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