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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실종사건 허위 종결로 숨진 30대 여성 유가족, 국가배상 청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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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2 17:52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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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도내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유가족이 국가배상 청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장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LKB 평산의 김민호 변호사는 유족 측이 오는 4일 오후 3시 30분 제주경찰청 정문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은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고,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족 측은 경찰의 허위 종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씨의 실종사건을 담당한 부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어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부경장은 장 씨 사건뿐 아니라 또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104일 만인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유족과 변호인 측은 4일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방문하고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담당 검사와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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