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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한시적 이차보전금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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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8 13:52 조회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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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이차보전금 지원을 6개월 연장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자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2022년 11월부터 한시적 이차보전금 지원을 시행해왔습니다.

지난 6월 말로 지원이 종료됐으나, 대출 연체율이 상승에 따른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이차보전금 지원을 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7월 1일 기준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중 신용점수 709점 이하(7등급 이하)인 금융취약계층입니다.

대출잔액 5,000만원 미만은 수요자 부담금리 0.7%, 5,000만원 이상은 1.4%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대상자 계좌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한시적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도내 3,000여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신청기간은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며, 이차보전금은 내년 2~3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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