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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불법 체류 선원 50명 취업 알선 브로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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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1 13:34 조회1,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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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고용난을 노려 불법 체류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한 40대 여성 브로커가 검거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6월에서 9월경 오징어 성어기에 유자망 어선 선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을 틈타 제주지역 어선을 비롯해 여수, 태안 등 전국적으로 선원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베트남 선원 등 50여 명을 어선에 소개시켜 주고, 취업시킨 뒤 1인당 약 2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선원 고용난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유자망 등 어선 선주들을 상대로 고액 임금의 단기 선원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선원들의 임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근무처가 등록된 외국인 선원들 또한 근무처 변경 없이 고임금 단기 아르바이트로 승선하는 등 이탈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어민들의 선원 고용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의 선원 고용난 해결 및 정상적인 외국인 선원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선원고용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취업 단기 아르바이트 선원 및 알선 브로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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