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300m 건축제한 완화...8월 입법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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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4 14:41 조회1,5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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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 3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표고 300m 이상 건축제한 대신 해당 토지 여건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이 2층 이하 150㎡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읍·면 표고 300m 이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면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해안변을 제외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은 건축 제한이 적용됩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조례 계정안은 오는 2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다음달(8월) 입법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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