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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개발공사, 취약계층 위한 기존주택 62호 추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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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4 15:30 조회1,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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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제주도개발공사 행복주택 마음에온)자료사진(제주도개발공사 행복주택 마음에온)

제주도개발공사가 공공주택 등 기존 주택 62호를 매입합니다.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번 매입은 제주도 전역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입니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에 공급되는 53호의 경우 준공 후 10년 이내 주택으로, 매입가격 상한액은 동 지역은 호당 1억 9,800만 원, 읍‧면 지역은 호당 1억 5,80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합니다.

청년층에 공급되는 9호의 경우 준공 후 10년 이하 주택으로, 제주시 동 지역 매입가격 상한액은 호당 1억 3,30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합니다.

기존주택 매입 공고는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에 공고되며, 오늘(24일)부터 다음달(8월) 4일까지 제주도개발공사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사 주거복지팀(780-3595, 3567)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다자녀가구, 청년 등 주거 취약 계층에 공급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이후 자격조건 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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