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윤리위에 회부...징계절차 돌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9 16:27 조회1,52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사진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성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흠 의원 징계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19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경흠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회부하게 되어 의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마땅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제주도의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입니다.
제명의 경우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강 의원에 대한 도의회 징계 절차는 지난 2월 음주운전에 의한 두 번째입니다.
현재 경찰은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에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