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주차장·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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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9 14:45 조회1,5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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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침수 취약공간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지하주택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침수방지시설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당초 50%였으나, 7월 12일 제주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90%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단독·공동주택 지하층이 주거용인 경우 100% 지원하며, 공동주택 지하층이 지하주차장 등 비주거용인 경우 규모와 위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달 18일부터 수동식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공모를 새롭게 시작해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행정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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