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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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3 14:26 조회1,5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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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제주 유명식당 대표 강도살인 사건 주범 박모씨가 무기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3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56살 박모씨에게 무기징역, 51살 김모씨에게 징역 35년, 김씨의 아내 46살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의 한 유명식당 사장 A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A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A씨를 가격해 살해하고, 2천 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A씨를 살해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장, 둔기, 전기충격기 이용 등을 이용해 6차례에 걸쳐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사건 당일 A씨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박씨는 수 억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재력가인 것 처럼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마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공모해 강도살인과 강도치사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이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되고 실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씨의 경우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해 실행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반을 지휘하고, 범해 실행을 주저하는 공범들의 범행 의지를 강화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피해자를 가격해 살해하는 범행을 직접 실행했지만,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의 아내 이씨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햇지만,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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