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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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8 10:28 조회1,6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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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단속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시는 ‘선(先)계도 후(後)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 게시, 드론을 활용해 계도활동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중 단속대상은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과 임산물 채취·입목 훼손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쓰레기·오물 투기, 산림 취사행위 등입니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또는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미숙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여름철 산림 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원상복구명령을 통해 건강한 산림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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