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수형인 1031명 직권재심 통해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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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2 13:34 조회1,5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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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35·36차 직권대심 대상자 60명 모두 무죄 선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11일) 기준 1천31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이 직권재심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4·3사건전담재판부는 어제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35차 및 제36차 직권대심 대상자 60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2천530명 중 직권재심 1천31명, 청구재심 448명 등 1천479명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8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이후 올해 2월 합동수행단으로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업무가 이관됐고, 5월 11일 합동수행단에서 처음으로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합동수행단은 판결문 확보와 번역을 통해 피고인을 특정한 뒤 관련자료 조사 등 검토 과정을 거쳐 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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