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학대 논란' 시설 사랑의 집'시설폐쇄 행정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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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2 13:27 조회1,6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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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인 학대 등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A사회복지법인 중증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집’이 행정명령에 따라 폐쇄됩니다.
제주시는 오늘(12일) 시청 기자실에서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랑의 집 운영법인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용자 인권침해와 경영 문제 등으로 올해 4월 제주시에 시설 폐지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시는 시설폐지 시 이행조건인 시설 이용자 전원과 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불수리 처분했습니다.
불수리 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인 측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시설 폐지 의사를 계속 표명해왔고, 이에 대해 제주시는 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주시는 시설폐쇄 명령에 따른 이용자 전원 조치를 위해 3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 외부에서 추천받은 임시시설장을 임명해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공간과 종사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랑의 집 이용자 37명 모두가 전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즉각적인 시설 폐쇄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제주시는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랑의 집’을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용자들의 체계적인 전원 조치와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 운영을 부가적으로 부쳐 행정명령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안우진 부시장은 “사랑의 집 시설폐쇄 행정처분 후 오는 8월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은 운영법인의 간섭없이 외부에서 추천을 받은 임시시설장 책임하에 시설을 정상 운영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경영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지원도 검토해 시설 이용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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