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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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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0 10:20 조회1,5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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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는 곳은 △덕수초, △신산초, △한마음초, △성읍초, △수산초, △풍천초, △하원초, △보목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번 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12월부터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친 후, 2억600만원을 투입해 6월 말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표지판, 노면 차선 도색 등 정비와 함께 안내 현수막 게시 및 사전 집중계도를 실시하고, 8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동지역 오전 7시30분~오후 9시, 읍면지역 오전 7시30분~오후 8시, 휴일 전지역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2시간)과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20분까지의 주정차는 단속을 유예합니다.

서귀포시는 관내 45개 초등학교 중 이번 신규 단속 구간을 포함해 모두 33개소에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게 됩니다.

향후 미설치 초등학교 11개소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를 지속 추진해 교통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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