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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금리 상승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제주도, 이자 보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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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 11:36 조회1,6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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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제주도가 이자 보전을 1년 더 연장합니다.

제주도는 도내 예금은행 기업대출액이 늘고, 대출연체율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이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소상공인들에게 이자차액보전을 한시적으로 1년간 확대 적용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기업대출은 19조4천217억원으로 코로나이전인 2019년 대비 48.7%가 늘었습니다.

또 제주 예금은행 기업대출의 연체율도 0.41%로, 2020년 대비 0.15% 올랐습니다.

이번 우선 지원 대상은 올해 이달(7월) 1일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대출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대출잔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은 수요자 부담금리를 0.7%, 대출잔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수요자 부담금리를 1.4%로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합니다.

이번 조치의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약 3만6천여 업체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대출잔액 5천만 원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이 2만8천여 업체로 전체의 79%를 차지합니다. 이들에게는 기존에 지원한 수요자 부담금리 1.4%의 절반인 0.7% 금리를 적용됩니다.

이번 지원은 이달 1일부터 적용하며, 내년(2024년) 6월말까지 1년 동안 지원되고,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대출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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