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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온라인 자율점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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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4 15:10 조회1,5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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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과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사무소 426곳을 대상으로 7월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온라인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온라인 자율점검제는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중개업 관련 법률상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온라인 체크 점검표를 통해 자체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점검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귀포시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메뉴에 로그인 후 문답 형식의 점검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점검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의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자격)취소, 부동산거래신고 등 4개 분야 주요 준수사항과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자격 취소요건과 금지행위 등이 확대돼 관련된 주요 내용이 점검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자격 취소요건 중 기존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됐으나, 이달 2일부터는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높아진 부동산거래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점검과 방문점검을 병행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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