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의원, 자전거 조례 개정 “자전거 타면 마일리지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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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30 15:16 조회1,5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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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 보면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고, 처분의 방법으로 매각과 기증,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를 등록하며 안전용품이나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고, 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마을리지 제도 운용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완성하고 제주의 환경 보호를 위해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 보행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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