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성큼’...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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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2 19:15 조회1,4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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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뜨르비행장 인근 일제 당시 격납고(사진 연합뉴스)
제주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이 허가되며, 10년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 갱신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1년 11월 국방부와 제주도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2월 국유재산 장기사용에 관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 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법률안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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