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전 조례안,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서 좌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0 16:34 조회1,47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사진 제주도의회 제공)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곶자왈’ 보전 조례안이 결국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18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을 심사보류 결정했습니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조례 해석의 논란과 곶자왈 보호 규정 등을 내용을 고려했을 때 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보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사보류에 대해 개정안의 기준의 명확성과 구체성의 부족으로 조례 집행의 해석 논란과 분재의 우려를 제기하며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 관리를 위한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취지의 ‘매수청구제도’ 도입의 타당성 등에 관련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이유를 달았습니다.
한편 곶자왈 용역결과에 따르면 곶자왈 중 보호지역이 보호지역이 33.7㎢으로, 사유지가 약 65.4%인 23.3㎢입니다.
이를 매입비용으로 3천700억원이 소유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