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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한 갑당 수수료 3000천원 받고 청소년 담배 대리 구매해 준 2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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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1 16:23 조회1,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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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이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담배와 술을 대리 구매해준다는 글을 올려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28살 A씨와 21살 B씨 등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담배, 술 대리구매 해줄게요', '담배 1갑당 수수료 3천원' 등의 그를 올린 뒤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수량과 종류를 정해 담배를 구매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은밀하게 청소년에게 접근해 공원 인근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거나 마약 범죄자들이 쓰는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대리구매로 챙긴 수수료는 담배 1갑당 3~5천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오명진 수사팀장은 “SNS를 통해 담배를 제공한 어른들로 인해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시작했다가 중독에 빠져든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상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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