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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골머리' 공영주차장 무단 방치 차량...제주시, 강제 견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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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1 16:23 조회1,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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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내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있는 모습. 제주시 제공.
공영주차장 내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있는 모습. 제주시 제공.

공영주차장 내 무단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아 왔던 제주시가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을 추진합니다.

제주시는 오늘(1일)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추진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강제 견인'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제 견인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공영주차장 내 차량 방치행위를 근절하고자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그동안 관련부서간 수 차례 논의했으며, 특히 지난 1월 12일 제주시 부시장이 주재한 합동회의 결과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에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전역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공영주차장 등 제주시지역 곳곳에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불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 민원과 방치차량에 대한 단속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방치차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무료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은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무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강제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무료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방치차량으로 판단해 강제 견인조치를 한 지자체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주차장법과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방치차량 처리에 따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강제 견인 처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차량은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토대로 1년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을 추진합니다. 

제주시는 우선 2021년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방치차량 37대에 대해 우선 강제 견인 처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이달 마무리되는 2023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병행해 견인조치할 계획입니다.

강제 견인 이후에는 차량 임시 지정보관소로 차량을 이동하고, 자진 처리 권고와 공매 절차 등을 거치게 됩니다. 한 대의 방치차량을 강제 견인해 직권말소 통고처분 절차까지는 약 2~3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시는 방치 차량 임시 지정보관소의 회전율을 감안하면 연간 120대 안팎의 차량을 강제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과 한계를 발굴해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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