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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마른술 함께 하실분?"…제주서 랜덤채팅 통해 마약하려 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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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2 14:42 조회1,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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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 제주경찰청 제공.
A씨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모집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8살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마약 판매 일당에게 100만원을 입금하고 필로폰 1.18g과 주사기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 A씨는 채팅앱에서 '마른술 함께 하실분'이라는 글을 올려 마약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채팅앱을 모니터하던 중 A씨가 흰색가루가 든 주사기 사진을 보내오며 동반 투약을 권유하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던 중 음주운전 사건 관련으로 서귀포경찰서에 방문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A씨가 구입한 필로폰과 투약에 필요한 주사기 24개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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