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만 80세 이상 어르신 장수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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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9 11:13 조회1,4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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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경로 효친사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께 장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이며 신청한 달부터 매월 2만5천원씩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후 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사망, 타시도 전출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달까지 장수 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만80세가 도래한 달이 아닌 그 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전 월의 장수 수당을 소급 지급하지는 않고,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이 지나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알게되면 과오지급액은 전액 반납합니다.
문부자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장수 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해 2011년 부터는 지급액을 월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인상했으며 올해 4월말 기준 지원대상은 2만295명으로 20억2천 6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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