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기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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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11:28 조회1,5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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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수산물 취급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져 국민들이 제주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점검을 진행합니다.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점검 중점품목으로 지정했으며,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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