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동물보호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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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7 11:32 조회1,5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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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시행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개정하고 5월 10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등의 관리 의무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맹견 출입금지 장소 확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제도 개선,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 등 입니다.
제주도는 조례로 위임된 근거 법령조항 변동사항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맹견 출입금지 장소 확대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 청구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 복지 관련 사업’, ‘유기ㆍ유실동물 및 피학대 동물 관리에 관한 사업’, ‘동물 생명 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업’ 등 동물 보호ㆍ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제주지역 신소득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반려동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사료ㆍ용품 제조 시설, 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 ‘반려동물 연관 생산품 유통ㆍ홍보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갖췄습니다.
당초 도 조례로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지정됐던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이 동물보호법에 포함됨에 따라 아동복지지설과 어린이 교통공원 등을 조례에 추가 지정하는 등 맹견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유기ㆍ유실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기간 중 발생한 보호비용 청구 규정에서 해당 동물을 새로 입양하는 분양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의무규정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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