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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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7 11:42 조회1,4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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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반려동물 영업장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점검대상은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226개소이며,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 변경‧폐업‧휴업 유무 등 운영현황, 동물학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영업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의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이번 일제점검 결과로 무허가, 시설‧인력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동물학대, 유기 등 중대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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