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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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0 14:44 조회1,4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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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 및 소방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가 재산과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안전표지(적색 연석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서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시 및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일제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2일부터 27일까지 홈페이지, SNS, 현수막, 전광판 등으로 홍보물을 전파하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적극 추진합니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 대응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와 함께 신속한 현장활동 인프라 조성·개선 등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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