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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전국 제주경찰, 63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등 5명 전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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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15:47 조회1,5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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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총책 30대 A씨 등 5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남 창원 소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해 2022년 10월부터 5개월간 스포츠 토토 등 카지노 게임 등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법인명의 차명계좌를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 충전 계좌로 이용한 것 외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지갑주소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운영사무실을 특정해 도박사이트를 관리 중이던 피의자 3명을 현행범 등으로 체포하고, 도주한 총책 A씨 등 2명을  순차 검거함으로써 1개월간 별도의 수배조치 없이 총책 포함 운영 조직 5명 전원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및 배우자 명의의 외제차 등 2억 1천 여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천 억원대 이상의 대형 규모로 확대될 수 있었던 도박사이트를 조기에 폐쇄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로 운영자의 처벌과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 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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