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회원제 골프장 대중형으로 변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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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4 15:19 조회1,4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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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비회원제 골프장 25개소 중 22개소가 대중형 지정을 신청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모두 지정받아 현재 변경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 등록은 지난해 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과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개편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기존에는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 두 가지 분류체계로 운영됐습니다.
제주도는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비회원제에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하고, 개별소비세 등 일부 세금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골프업계에서 대중형으로 지정 신청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금 상한기준 내 코스 이용료 책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의 사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회원제 골프장만이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은 골프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호기가 될 수 있다”며 “5월 중 도내 골프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윈-윈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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