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외도 의심하는 배우자 협박.폭행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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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0 15:58 조회1,5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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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4시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외도를 의심한 것에 대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쯤 자택에서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고 B씨를 폭행,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B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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