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불법숙박업 특별 단속...미신고 숙박업 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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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6 14:31 조회1,5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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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이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3월 2개월에 걸친 변종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임대업을 가장한 영업행위 등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불법 숙박업은 공유숙박사이트를 중심으로 홍보와 이용이 이뤄졌으나, 자치경찰과 행정시 숙박업소 점검팀의 단속이 심해지자 이를 피하려는 변종 숙박업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변종 숙박업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공유숙박사이트 외에 한달살이 등 임대차 알선 사이트까지 사이버패트롤(Cyber Patrol) 가동으로 이를 추적해 12건을 단속했습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들은 대부분 1주일 이내 숙박영업을 하면서도 단속반에게 단기 주택임대차일 뿐이라고 변명하거나, 사전에 이용객들과 임대차 계약으로 입을 맞추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이들은 읍면 소재 아파트 전체를 임대업으로 홍보하며 투숙객에게 욕실용품, 수건, 침구류 등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변칙 영업을 하거나, 투숙객에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투숙이 불가하다는 방식으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최근 들어 불법숙박영업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날로 발전하는 실정”이라며 “각종 꼼수를 부려도 위반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숙박영업 등 54건의 불법 숙박업소와 차박․캠핑 열기를 틈탄 불법 야영장 4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화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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