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질체납차량 비과세·감면차량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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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31 13:42 조회1,5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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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3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위해이달 31일부터 4월 27일까지 고질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고질체납차량 등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를 함으로써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 분리 여부 등을 조사하여 감면종료 사유 발생 시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고질체납차량은 차령 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이며,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합니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들 중에서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사실조사대상에 포함되어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진성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고질체납차량 48대, 폐차장입고차량 127대를 비과세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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