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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제주 진보단체 인사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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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5 16:12 조회1,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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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제주지역 진보단체 인사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구성, 간첩 등) 혐의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암호통신 장비를 수수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보고하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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