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민단체, 농지법 위반 의혹 강병삼 제주시장·이종우 서귀포시장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5 17:06 조회1,14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농지법 위반 논란 등에 휩싸인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임명한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농민단체가 두 행정시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오늘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지사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강 시장과 이 시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농업에 대한 무지이자 농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우리 농민들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임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를 농사의 목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 행위를 한 것"이라며 "오늘의 사태를 만들어낸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기자회견 뒤 제주경찰청에 두 행정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