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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누가 애 낳으래" 제주행 항공기서 폭언·난동 40대男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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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6 17:28 조회1,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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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발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46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객을 폭행하고 소란 행위로 항공이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고, 비난받을 만한 중대 범죄 행위로 도주 및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10분쯤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021편 기내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돌이 지난 갓난아기가 울자 부모를 향해 “누가 애 낳으래”, “자신 없으면 애 낳지마” 등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질렀습니다. 

승무원의 제지에도 A씨 난동은 한동안 이어졌고, 마스크를 벗어 침까지 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제주공항 착륙 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됐습니다. 

한편,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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