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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소방안전본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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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6 17:30 조회1,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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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제를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됐으며, 지원 신청 또한 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성년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가장인 주택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도 소방안전본부나 각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천 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했으며, 올해 안으로 의용소방대와 협업을 통해 신청 대상 세대에 직접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박근오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제를 적극 홍보하고 설치를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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