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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다음달 1일부터 제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법무부 "고품질 질적 관광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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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6 17:31 조회1,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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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제주지역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1일 제주 무사증 입국 재개 이후 제주지역이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천54명 중 855명의 입국이 불허됐으며,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천54명 중 749명이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입국 허가자 649명 중 101명이 무단이탈했습니다.

법무부는 제주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경 안전 및 외국인 체류 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기관 간 소통 창구 역할과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오늘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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