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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야영장·골프장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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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9 14:51 조회1,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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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관내 야영장·골프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3개소 6건에 대해 행정처분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7월 하순부터 3주간 관내 등록된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사업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를 비롯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 및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등 현장 시정 조치하였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시설 3개소에 대하여는 '하수도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야영장 및 골프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오수 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모든 시설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야영장 및 골프장 39개소에 대한 오수 처리 실태 특별 점검 결과 4개소 9건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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