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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벌초 후 막걸리 한 잔에 음주운전 잇따라…제주경찰 이틀간 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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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31 15:35 조회1,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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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추석 전 벌초 시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8명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9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을, 나머지 9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낮 시간대에서도 7명이 단속돼 음복 후 운전대를 잡은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27일 오후 1시45분쯤 제주시 해안동 한 도로에서 벌초를 마치고 음복으로 막걸리 2잔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또 지난 28일 오후 1시14분쯤에는 제주시 애월읍 한 도로에서 막걸리 4잔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0%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28일 오전 6시24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한 도로에서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벌초를 하러 가던 20대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95%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추석 전 마지막 벌초가 이뤄지는 오는 3일과 4일 주·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벌초철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막걸리 한 잔을 마신 운전자 2명도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술을 한두 잔 마신 경우에도 단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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