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보상금 1차 대상자 1천868명...신청 3개월 만에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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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1 10:30 조회1,1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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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보상금 지급 1차 신청대상자가 2천117명 가운데 어제(31일)까지 1천86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는 접수시작 3개월 만에 88%이르는 것으로, 당초 보상금 신청대상자 2천100명에 지난 7월 20일 추가 결정된 생존희생자 17명이 포함되며 2천117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생존희생자인 경우 보상금 신청대상자 105명 중 102명이 접수해 97%가 신청을 마쳤으며, 미 접수된 3명은 치매와 요양병원 입원자로서 추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신청 청구권자의 대부분은 희생자 형제자매의 후손 또는 외가의 후손으로 본인이 청구권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제 202차 4․3실무위원회에서는 6월 2일 신청 접수된 청구권자와 7월 20일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17명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심사 대상인 415명 중 387명은 보상금이 9천만원으로, 7명은 기존 국가배상 8천만 원을 받아 나머지 1천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생존희생자 17명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장해등급 판정 후 보상금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3명은 4․3 관련 국가유공자 여부를 중앙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1명은 보상금을 신청했던 청구권자가 사망해 민법상 청구권자가 재신청한 뒤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말 심사 완료된 생존희생자 84명은 9월 중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보상금 결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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