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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52억원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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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5 13:59 조회1,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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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2만5천573건에 1천52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난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이번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토지 939억원·18만968건, 주택 2기분 113억원·4만4천605건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8%인 11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9.98% 상승이 세액 증대의 주요인으로 풀이도비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앱, ARS(1899-0341)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제주시 재산세과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제주시는 이달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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