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4 15:40 조회1,52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업주 A씨는 불법체류자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술을 팔고 인근 호텔로 손님과 유흥종사자를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잠복 수사 등을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에 나서 업주 A씨를 검거했습니다.
단속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여성에 대해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조사 후 강제 출국시킬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은밀하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일부 퇴폐업소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매매영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