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강경흠 제주도의원 30일 출석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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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3 14:07 조회1,4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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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아라동을)에 대해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출석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도의회 윤리특위는 오늘(23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강경흠 도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1시30분쯤 제주시청 인근에서 제주시 영평동까지 약 3㎞가량을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취소 기준을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첫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둘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셋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넷째, 제명의 4가지 종류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무엇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는 향후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 윤리특위가 2013년 출범한 뒤 그동안 음주운전이나 각종 구설수에 휘말린 의원들이 있었으나 특위에 회부돼 징계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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