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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폭설·태풍에 고립되는 제주공항 심야비행 추진되나…김한규 의원, 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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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1 16:29 조회1,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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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이나 태풍 등 기상악화에 제주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항의 심야비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오늘(21일) ‘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대에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된 경우 다수의 승객들이 공항에 장시간 체류하며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제주공항 출발 기준으로 기상악화에 따른 결항편수는 2018년 694편, 2019년 718편, 2020년 368편, 2021년 557편, 2022년 619편입니다.

김 의원은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인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승객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주공항 출발 기준 기상악화 결항편이 619건이나 된다”며 “지난 겨울에도 폭설과 강풍으로 세 번이나 항공편이 전면 결항되어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제주를 오가는 승객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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