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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창권 제주도의원 첫 공판 불출석…회계책임자는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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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6 17:01 조회1,4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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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첫 공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과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60대 고모씨와 실제 회계 담당자 40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지방선거 과정에서 5천여 만원 상당의 선거 비용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천400여 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송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송 의원 측은 해당 자금을 회계 책임자인 고씨에게 신고하지 않고 회계 업무를 지원하는 이씨를 통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고씨에게 벌금 180만원, 이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회계책임자로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지출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송 의원에 대한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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