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들불축제 ‘불 놓기’ 안 할 수도...재의요구시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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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3 16:21 조회3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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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주도지사에 ‘불 놓기’를 요구했으나 안 된다고 하면 안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애월읍갑)이 오늘(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불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며 “도지사와 시장의 판단에 맡기고 지역주민은 조례를 유지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불 놓기’ 대안에 대해 고 의원은 “오름에 불놓기, 초지를 태우는 건 당장 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올해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조례를 마련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산림법 위법에 대해 고 의원은 “2011년까지 목장용지이기 때문에 산림법 적용을 안 받는 차원에서 들불축제를 해왔다”고 명시하면서도 “그 이후부터는 초지 조성을 임야로 본다해서 인허가를 받아 들불축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여서 그간 합법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오영훈 지사가 들불축제와 관련 재의요구가 있을 시 고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이에 부족하다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불복한다면 과거 2017년 대법원 판례 사례가 있듯이 행정심판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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