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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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3 15:24 조회1,4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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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처분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새로운 재판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중국녹지그룹은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반발해 작년 9월 소송을 제기했고, 그 첫 재판이 14일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녹지그룹의 귀책 사유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처분이 발생한 것임 이에도 중국녹지그룹은 이유 없는 소송전으로 제주도민을 겁박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중국녹지그룹의 이런 행태는 제주도민의 지탄만 받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지방법원은 병원은 매각됐고, 장비는 멸실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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