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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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4 13:40 조회1,4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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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영주차장 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주차 공간마저 앗아가는 방치 차량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이달부터 4개월 간 2023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은 대법원 판례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강제 처리 불가해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자동차관리법과 주차장법에 따른 자진처리명령, 지정폐차장 인도 등 적극적인 행정절차을 이행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방치차량 강제 처리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소개하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월 12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 세무과 등 관련 부서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해 방치 차량을 적극 처리 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 각 조사 구역별로 팀을 구성했으며 이달부터 제주시 공영·공한지주차장 807개소·2만765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시 방치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2개월 이후 재방문해 같은 위치에 계속 주차되어있는 경우, 체납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강제처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현종배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제주시 공영 노외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이행 및 추후 노상주차장 및 우도면, 추자면까지 조사를 확대해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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