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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부결...전담팀 꾸려 의견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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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8 15:56 조회1,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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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어제(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자 제주도가 전담팀을 꾸려 도민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법률, 상하수도, 건축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꾸린 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청정 지하수 등 자연환경은 보전하되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와 협의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주의 중요한 자산인 지하수 보전을 위해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공동주택, 숙박시설을 불허하고,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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